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기초생활수급자, 시ㆍ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가 수신료 면제신청을 할 때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분증 하나만으로 신청 및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민센터(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에 제출해야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았던 것을 별도 증명 서류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면제 신청이 가능해졌다.
면제대상자는 앞으로 가정에서 온라인(www.oklife.go.kr) 및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통위는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올해 8월 말 현재 약 73만대의 면제 대상자가 혜택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