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빚, 1198조원 넘어

입력 2009-10-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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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산출에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개념 도입해야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효대 의원(한나라당)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부채’의 개념설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매년 결산 과정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가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 즉 ‘나라 빚’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국가채무’와 ‘일반정부 총금융부채’는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의 일부분에 불과한 ‘국가채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부 기금을 대상으로 하지만, ‘정부부채’는 정부행정조직과 상당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안 의원은 정부의 공식 통계와 함께, 국회 예결위가 한국재정학회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의 추정치, 그리고 한국조세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정부 공식 통계에 의한, 2007년 국가채무는 298조 9000억원에 불과하지만 국회 예결위가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른 정부부채는 688조 4000억원~ 1198조원이며, 이한구 의원이 추정한 국가부채는 1439조원, 조세연구원의 발간보고서에 따른 국가채무와 재정위험요인(사실상 국가채무)을 포함한 금액은 986조원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쉽게 말해 ‘나라 빚’하면, 국민들은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로 알게 되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의 실상은 각종 연금의 손실액, 수많은 공기업 부채, 정부보증채무, 민자사업 손실보전금, 여기에 금융공기업이라 해서 한국은행의 부채까지 제외한 부채”라며,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안 의원은 “결국 국가채무는 정부부채보다 그 개념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국가채무에 대한 기준 변경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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