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농축산물 생산이력추적제 확대

입력 2009-10-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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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가 생산이력추적제 적용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는 그동안 한우나 굴비 등 일부 축산물과 수산물에만 도입했던 생산이력추적제를 최근 양념육에 대해서도 지난달 중순부터 영등포점, 광주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양념육에 대한 생산이력추적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양념육의 제조사,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산지를 알 수 있게 했으며, 양념에 들어가는 참깨, 참기름 등에 대해서도 제조사,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마트는 양념육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이전까지 각 매장에서 즉석으로 양념을 해 100g 단위로 판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거래업체에서 양념을 한 다음 진공포장팩으로 용량을 단일화해 매장에 공급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 진공포장팩 소불고기 양념육을 일부 매장에서 판매한 결과 일반 양념육에 비해 매출이 151% 증가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고 이마트는 전했다.

롯데마트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호주 타즈매니아산 소고기 농가실명제에 이어 이달말부터는 호주산 브랜드 수입육 중 '흑소'에 대해 생산이력추적제도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구매상품에 표기돼있는 선하증권번호(배에 선적될 때 컨테이너별로 부여받는 코드)를 롯데마트 홈페이지내 조회 시스템에 입력해 해당 쇠고기의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유통업체들이 생산이력추적제를 확대하고 있는 까닭은 이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신세계 이마트 프로모션팀 방종관 팀장은 "소비자들의 욕구가 농수산물의 품질이나 가격 외에도 안전성에 비중을 두면서 이력추적제 상품 또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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