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의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결정 과정 논란 여지 있어"
지난 4월 식약청의 석면탈크 포함 의약품의 회수결정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이 9일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당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결정과정이 과학적 판단에 근거했기 보다는 '국민정서'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난 4월 9일 식약청에서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참가 위원의 상당수가 경구용 석면탈크 사용 의약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관련 의약품 회수에 대해서는 국민정서를 감안해 회수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4월 3일 탈크 석면함유 기준 마련 전에 생산한 의약품을 전량 회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 의원은 “지난해 멜라민 사태나 식품 이물질 문제 당시 늦장 대응으로 곤욕을 치른 식약청이 석면탈크 문제에 정도 이상으로 반응한 것 같다”며 “당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민정서를 감안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식약청은 전문가들이 모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곳이지 국민정서를 생각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곳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여표 식약청장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 무해하다는 말은 아니다”며 “국민정서와 안정성 모두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