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금자리론 LTV규제 회피수단 악용

입력 2009-10-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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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보금자리론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9일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며 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이탈자 규모가 급증하는 한편, 처분조건부 1세대 2주택자 규모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대비 비중은 감소했으나 금액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이 은행감독규정이 아닌 자율적 형식인 '모범규준'으로 LTV를 규제하면서 보금자리론은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공사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 우리, 외환, SC제일은행 등 지난 8월까지 보금자리론을 취급한 실적이 지난해 연간 취급실적보다 최대 4배 가까이 늘었다.

이 의원은 공사의 느슨한 대출규제와, 고가주택취급제한을 6억~9억원까지 확대하고 최대 대출금액도 3억~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각종 대출기준 완화책이 맞물린 풍선효과라고 지적했다. 은행에서도 대놓고 규제회피책으로 보금자리론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주택금융공사의 투기지역내 보금자리론 LTV비율은 일반은행 변동금리 대출이 커버할 수 없는 50~70%구간이 2008년 기준 2조2997억원으로 전체 71%에 달하고 있다"며 "보금자리론 확대는 좋지만 악용은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중산서민층이 금리변동 위험에서 벗어나 내집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장기 (10~30년) 고정금리로 주택가격의 70%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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