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 바 노예계약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인기 그룹 동방신기 계약건과 관련 동방신기로부터 재신고가 들어와 불공정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은 "공정위가 동방신기의 '첫번째 음반 발매 후 13년째 되는 날 종료하기로 한다'는 계약기간을 사전에 확인했음에도 이를 수정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07년 10월 의결서에서 "전속계약기간을 '첫번째 음반 발매 후 5년째 되는 날 종료'라고 하는 문구는 계약기간을 과도하게 늘리는 행위이므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측은 또 "지난해 공정위가 10개 기획사를 조사하면서 발견한 불공정 내용이 올해 조사를 벌인 20개 기획사에서도 똑같이 발견되는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가운데 올 초 고 장자연 씨 등 사건같은 일이 터진 게 아니냐"고 추중했다.
그룹 동방신기는 지난 7월 말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고 공정위에 재조사를 신청했다.
이에대해 정호열 공정위원장을 대신해 안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전속계약기간이 13년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공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