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금융권 DTI 규제 내주부터 수도권 확대(종합)

입력 2009-10-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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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역시 10%포인트 하향..12일부터 시행

금융감독당국이 다음주부터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비투기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비은행권 리스크관리 강화와 관련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 2금융권 주택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지도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부터 시행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이후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서비스본부장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이후 풍선효과에 따른 2금융권 주택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비은행권에 대한 리스크 및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오는 12일부터 취급되는 신규대출에 대해 적용되며 시행일 전에 금융기관과 대출 상담을 마치고 오는 11일까지 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먼저 보험사의 담보가액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현행 60% 이내인 LTV를 50% 이내로 강화하고 아파트외에도 만기 3년 이하 주택의 경우 역시 50%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DTI 규제를 수도권 비투기지역에 확대 적용하는데, 이 경우 서울 지역 50%, 인천ㆍ경기 지역 60%를 각각 적용한다.

금감원은 이 밖에 상호금융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아파트에 대해 현행 70% 이내인 LTV를 60% 이내로 강화했다며 그동안 LTV를 적용하지 않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LTV 60%를 확대 적용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이번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방안은 현 투기지역(강남3구) 및 자연보전지역(가평군 등), 접경지역(연천군 미산면 등), 도서지역(안산 대부동 등)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배제된다.

또 서민과 실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5000만원의 이하의 대출, 이주비 및 중도금 등과 같은 집단대출, 미분양주택의 담보대출은 이번 규제 강화 대상에서 역시 제외된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편법대출과 같은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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