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리딩투자증권 장내파생 업무 본인가 의결

금융위원회는 7일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업무단위 추가를 위한 예비인가를 받고 본인가를 신청한 리딩투자증권에 장내파생 업무 본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인가 의결을 받은 업무 단위는 투자매매업(증권-인수업포함),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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