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 "재래시장 인근 SSM 허가제 가능"

입력 2009-10-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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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은 '강화된 등록제' 시행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재래시장 인근에 입주하려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허가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 외의 일반상권에 대해서는 강화된 등록제를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최 장관은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의 지경부 국정감사에서 SSM 대책에 대한 조승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재래시장 인근에 SSM이 입점하는 것은 전통산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해 허가제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재래시장 인근을 제외한 일반구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입점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강화된 등록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지경위 법안소위에서는 재래시장과 인근지역을 전통상업 보전구역으로 지정, 이 지역의 SSM 입주에 대해 허가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재래시장 가운데 지역적 전통이 있는 시장과 인접한 지역이 가칭 '전통산업 보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는 SSM이나 대형마트 등이 입점이 금지된다. 특정재래시장을 전통상업 보전구역으로 규정하는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지경위 국감에는 차선열 울산 슈퍼마켓연합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제를 통해 전국에 10곳의 사업적용 중지권고가 있었지만 대형 유통기업들은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야간에 공사를 강행한 뒤 오픈해 영업하고 있다"며 "사업조정제의 실효성이란 전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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