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허위ㆍ과장판매 관련 기동점검반 운영

입력 2009-10-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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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완전 판매 및 모집질서 문란 행위 차단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의 새로운 참조위험률 적용으로 인한 허위ㆍ과장판매 관련 상시 기동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이 새롭게 산출한 참조위험률(제6회 경험 생명표 포함)을 10월부터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에 반영토록 한다는 발표 이후 일부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 및 모집질서 문란 행위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등이 보험료가 조정되기도 전에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내용 등을 인용하여 자극적인 표현의 사용이나 허위ㆍ과장광고 행위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보험상품 가격 및 보장내용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등으로 인한 보험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새로운 경험생명표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인상 및 절판마케팅 실태 점검에 나서는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실손의료 보험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돼 가고 있다고 판단, 지난 6월 가동한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상시 기동점검반을 이번 경험생명표 변경 관련, 불완전판매 상시 기동점검반으로 대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경험생명표 적용에 따른 보험업계 영업동향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하여 시장감시반을 운영하고, 소비자 피해사례 또는 위법 및 부당행위가 감지될 경우 해당 보험사 또는 모집조직(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 신속하게 기동점검반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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