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투자 미끼 불법 자금모집 기승

입력 2009-09-30 12:00수정 2009-09-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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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상승 기대심리 이용..불법 자금모집 사례 빈발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주가상승 기대심리를 이용한 비상장 주식투자를 미끼로 불법 자금모집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최근 비상장회사의 사업내용, 매출 및 이익 등을 허위ㆍ과장하여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가증권 관련 불법 자금모집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들 불법 자금모집 업체들이 주로 유가증권 투자경험이 없는 가정주부 및 노인층을 대상으로 현재 비상장기업 주식이 조만간 상장될 기업이라는 말로 2~3배 이상의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며 사업 실체도 제대로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이 다수의 투자자 모집을 위해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추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을 활용하는 등 상장 가장ㆍ주식매도ㆍ인수합병ㆍ유상증자ㆍ매매중개 등 총 15건의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는 원리금 보장을 표면화하지 않는 등으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비상장회사의 상장, 인수ㆍ합병 등을 가장하고 사업내용을 허위로 과장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저촉되므로 이러한 업체도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처벌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감독당국은 앞으로도 경기회복 및 주가 상승 기대심리 등을 이용한 유가증권 관련 불법 자금모집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 자금 모집을 권유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금감원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상반기중 유사수신 혐의업체 우수 제보자 45명에게 1900만원을 지급, 하반기에도 우수 제보자에 한해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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