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이슬람 채권 발행위해 세제혜택

입력 2009-09-29 10:1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중동 오일머니 국내 유치 목적 조특법 개정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국내 기업의 이슬람채권 발행을 위해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오일머니의 막대한 이슬람 자금의 국내 유치를 위해 이슬람 채권 발행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이번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조특법 개정을 통해 이슬람채권 발행과 관련한 양도세,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등 각종 세금부담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이슬람 채권은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금융거래지만 형식상 실물거래를 이용함에 따라 국내법상 면세 제도 적용이 불분명한데다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해 국내에서 이슬람 채권이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가장 대표적인 이슬람채권인 이자라 수쿡(리스금융)과 무라바하 수쿡(상품매매)에 대해 전통적인 채권과 동등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자라 수쿡'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목적회사(SPV)에 지급하는 리스료를 이자로 간주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내국법인에 손비 처리하기로 했다. 양도세, 취.등록세,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무라바하 수쿡'은 내국법인이 SPV에 지급하는 전매차익분을 이자로 간주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내국법인, SPV가 기초자산 매도시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중동의 막대한 오일 달러를 새로운 틈새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등에 따르면 전세계 수쿠크 시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위기전 300억달러의 절반 가량으로 위축되긴 했으나 향후 2~3년내 발행 잔고 기준으로 최대 1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풍부한 이슬람자금 도입과 미국 유럽 중심의 차입선 다변화 및 위험 분산, 투자자폭 확대 등으로 국내 기업의 차입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한국 경제 현황과 이슬람 채권 발행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올해 안에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