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한은법 개정 업무 효율저하" 반대입장 국회 건의

입력 2009-09-28 15:01수정 2009-09-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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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금융회사 검사를 한 기관에서 담당하고 필요할 경우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국은행법 개정안 반대입장을 국회에 다시한번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회장은 이를 위해 '은행권, 한은법 개정문제 관련 국회 건의'라는 제목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병수 위원장과 정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 등과 만나 은행권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한국은행에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부여할 경우 감독기관이 이원화되고, 중복검사에 따른 은행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결국 경영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외사례를 들어 "미국과 같이 감독기관이 다기화 된 경우에도 주감독기관이 검사를 담당해 중복감독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한은법 개정문제는 국내 금융체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지난 23일 은행장 회이를 통해 한은법 개정문제에 대한 은행권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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