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의점에서 23일부터 세금 납부 가능"

입력 2009-09-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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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금융기관 영업시간내 세금납부가 힘든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23일부터 '편의점을 통한 국세납부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납부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전국 훼미리마트 4400여 점포에서 신한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올해 12월까지 모든 은행 고객이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3개 편의점업체의 전국 1만여 편의점에서 납부가 가능하도록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편의점 국세납부 방법은 2D코드로 인쇄된 고지서(납부서)를 가지고 편의점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편의점에 설치된 2D코드 인식기로 납부정보를 확인하고 현금카드(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단말기에 대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계좌에서 자동이체하고 영수증 출력으로 납부 종료된다.

고지서에 의한 납부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보내준 고지서를, 자진납부시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2D코드 자진납부서를 출할 수 있다.

다만 편의점에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국세납부가 가능하므로, 현금으로 국세를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실시로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이후나 공휴일 등 언제 어디서나 세금납부가 가능하다"며 "계좌의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납부 가능하므로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고령자 등도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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