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식중독 예방 위한 관련 정보 제공

입력 2009-09-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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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식품별 조리 및 취급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품은 중심부의 온도가 74℃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하고, 보관할 때에는 5℃이하 또는 60℃이상이 적당하다.

식품을 조리할 때 식품의 바깥 표면에서 중심부로 열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가열 온도에 따라 전달 시간이 다르므로, 중심부의 온도가 74℃ 이상으로 상승한 후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야 식중독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걀흰자가 굳어질 때는 71℃, 닭고기는 붉은 고기 색이 흰색으로 변할 때가 74℃이고, 돼지고기·쇠고기는 포크로 찔러 피가 흐르지 않을 때가 63℃ 에서 77℃ 정도이다.

또한, 식중독균을 포함한 미생물은 5℃이하에서는 증식되지 않거나 아주 서서히 증식되기 때문에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고의 온도를 5℃ 이하로 유지하고 최대 5일 이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5℃ 냉장고에서 달걀은 3~5주간, 마요네즈는 개봉 후 2개월 이내로 보관할 수 있으며, 조리된 식육 및 어패류는 3~5일, 익히지 않은 식육 및 어패류는 1~2일 이내에 조리해야 한다.

아울러,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는 것도 미생물이 자랄 수 있기에 때문에 반드시 재가열 후 섭취해야 한다.

식약청은 우리 주변의 흙이나 물 등에는 식중독균이 있을 수 있으며 식품의 조리 및 보관 중 다른 식품으로 옮겨질 수가 있으므로 익히지 않은 음식과 익힌 음식은 별도의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칼이나 도마 등의 조리 기구를 통해서도 오염이 될 수 있으므로 가열한 식품과 가열하지 않은 식품용으로 구분해 따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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