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ㆍ소비세 도입 1.4조 지방재정 확충

입력 2009-09-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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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 확정...국회 통과 추진

정부가 악화되는 지방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도입 등 지방세 구조를 개편해 매해 약 1조4000억원 정도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설치된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우선 지방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지방소비세가 도입된다.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앞으로 3년간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2013년보다는 부가가치세의 5%를 추가로 이양, 10% 규모의 지방소비세를 조성하겠다는 것.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소비세는 시도세인 관계로 시도별로 배분하며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시도별 민간 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수도권, 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강병규 제 2차관은 "정부는 지방소비세 도입이 부가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의 조세부담과 징수 절차 등 변동이 없어 국민에게 불폄함이 없을 것"이라며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지난 10여년간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숙원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로는 우선 그래프와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최근에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2.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총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과 지방세 중에 소득, 소비 과세의 비중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입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개편 방안에서는 기존 소득할 주민세를 내년부터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게 된다.

전환은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2013년부터는 실질적인 과세 자주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소득세가 정착이 되면 기업유치 등을 위한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병규 차관은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 "부동산 교부세 감소 등에 따라 지방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매해 약 1조4000억 정도 지방소비세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며 "또한 부동산교부세 배부 기준과 재정보존금 재정을 개편해서 1조 4000억 중에 약 5000억원은 시군등 기초 단체에도 지원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올 연말로 종료되는 분권 교부세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분권교부세는 2005년에 사회복지 등 149가지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소유지원을 위해서 신설한 제도다.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 사업에 안정적인 추진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서 사회복지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기한을 연장하게 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이러한 연장조치에 그치지 않고 내년부터 부처 합동으로 현행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변행 추진해서 절감되는 재원은 사회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해서 복지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에서 향후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중에 일정 비율을 출연해서 조성된다.

기금활용은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포괄 보조금 형태의 재정지원이나 장기저리에 자금융자 방식으로 지원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을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상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처음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에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강병규 차관은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은 지난 12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개략적인 추진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금년 초부터 지역발전위원회에 민간전문가 8분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제도개편에 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위에서 마련한 안을 기본으로 그간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세부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후에 당정협의와 지방의견 수렴 등에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 내용이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늘 확정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이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이 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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