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사전예약 '자격' 확인하세요"

입력 2009-09-1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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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부터 약 4주에 걸쳐 서울 강남, 서초 등 보금자리 시범지구 주택청약이 실시된다.

이번 보금자리 주택 청약은 현재도 인기 주거지역으로 꼽히는 지역 네곳이 대거 청약을 시작하는 만큼 내집마련 실수요자들로서는 놓칠 수 없는 호기란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자신의 청약자격을 꼼꼼히 따져보고 알맞는 청약전략을 세울 것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보금자리 시범지구는 청약은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분양 레이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청약일정은 우선 다음 달 7∼9일 사전예약 물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14일에는 5%가 공급되는 '배점 55∼85점 이상 3자녀 이상 보유자' 특별공급을 실시한다.

15일부터 19일은 3자녀 이상 우선공급(5%)과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10%)을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불입 금액 및 횟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20∼22일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20%), 22∼23일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15%) 1∼2순위 접수를 한다.

만약 특별공급에서 모집 가구수를 채우지 못하면 미달 물량은 내년에 실시할 본청약의 특별공급분으로 넘어가고, 우선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이번 사전예약 일반공급 1순위 몫으로 돌아간다.

사전예약 물량의 30%가 배정된 일반공급은 다음 달 26일부터 청약이 시작된다. 일반공급 1순위는 26일 현재 5년 이상 무주택ㆍ청약저축 1200만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무주택 기간과 납입 금액 및 횟수에 따라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일반공급 2, 3순위는 30일 접수한다.

이처럼 청약일정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듯 청약자들은 각자의 입장이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를 살펴봐야한다. 1000만원 이상 청약저축 통장 불입자가 2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일반공급을 기다렸다가는 청약 당첨 가능성은 희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도 당첨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해야 하는 만큼 각 공급부문 별 당첨확률도 따져 봐야 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내고, 기혼(이혼자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면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312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으면서 결혼 3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부부가 1순위다. 소득요건은 맞벌이가 월 467만원, 외벌이가 월 389만원 이하다.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은 3자녀 이상을 둔 가구로 청약저축 가입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나이와 무주택 기간, 거주 기간 등에 따른 배점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뽑게 된다. 그러나 3자녀 이상 우선공급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한 1순위자라야 한다.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은 만 65살 이상인 노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모시고 있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해당된다.

전문가들은 3자녀 이상을 둔 수요층은 이번 보금자리 시범지구 사전예약의 최대 수혜자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이 겹칠 경우 '3자녀 이상'을 선택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3자녀 이상 특별공급 당첨가능 가점은 100점이다. 이어 '신혼부부', '근로자 생애최초' 차례로 당첨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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