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남 아스콘 공공입찰 담합 제재

입력 2009-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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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4개사에 1억8천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아스콘구매입찰에서 투찰물량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한 부산울산경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과 한통, 동신, 대하, 새한 아스콘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합에게는 아스팔트 공동구매를 강요하여 소속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했다.

아스콘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줄임말로 도로포장 등에 사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과 4개 아스콘제조사는 경남지방조달청이 2007.2.27.에 실시한 경남권 아스콘 구매입찰에 각 권역별 투찰물량을 배분하고, 합의한 물량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다.

또한 조합은 아스팔트 공동구매제를 시행하면서 공동구매참여 여부에 따라 관수아스콘 물량배정에 가점을 부여하고, 비참여자에 대해서는 특별회비를 징수했고 공동구매 미참여자와 의무구매량 미달업체에 특별회비 총 2593만4580원 부과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2007년 1월부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입찰담합을 통해 단체수의계약제도처럼 물량을 배분한 행위에 대한 제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과 공공입찰담합을 적발함에 따라 향후 입찰 참가업체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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