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속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서 3748건의 장비대금 불법지급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지시할 방침이다.
2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8월까지 2개월간 국토부 소속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 대해 자재 장비대금 지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재ㆍ장비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불법어음 지급 등 총 3748건(위반업체 453개)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하도급대금 실태점검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즉시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에 처할 계획이다.
이번에 건설자재·장비대금 지급관련 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총 453개로 원도급업체는 130개(조사대상 4016개중 약 3.2%), 하도급업체는 323개(조사대상 9144개중 약 3.5%)로 조사됐다.
원도급업체의 경우, 불법어음 지급 428건, 지연지급 152건, 미지급 77건 등 총 657건을 위반했으며, 하도급업체는 불법어음 지급 1727건, 지연지급 1171건, 미지급 193건 등 총 3091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는 동시에, 발주자 등이 피해 자재ㆍ장비업자 보호를 위해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직불제’를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