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줌인]씨티씨바이오, 강제실시권 실시되면 바로 타미플루 공급 가능

입력 2009-09-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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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씨바이오가 정부에서 신종플루 관련 강제실시권이 실시된다면 인도에서 원료를 도입해 바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씨티씨바이오 관계자는 특허청장이 타미플루에 대한 특허권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실시할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강제실시권이 실시되면 공정을 최소화해 바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네릭 복제기술이 있어 생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종플루의 급속 확산으로 인해 타미플루 강제실시권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장이 국민 보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강제실시권을 발동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1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강기갑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고 청장은 곽 의원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현재의 상황이 특허법상 강제실시 요건이 되냐는 질문에 국민 보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면 충분히 요건이 된다고 답했다.

또한 복지부에서(타미플루에 대한)강제실시를 요청하면 실제 강제실시가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당장은 말할 수 없지만, 복지부가 강제실시를 요청한다면 복지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강제실시 요청에 대한 검토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 청장은 강제실시라는 것이 여건이 성숙돼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국민적 합의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주식시장에서는 신종플루 관련 파루, 한국콜마, 지코앤루티즈, 코스맥스 등 손세정제 업체들의 주가 급등랠 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증시전문가들은 자칫 상투를 잡을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며 투자에 유의해야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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