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 '자녀 있어야 대상'

입력 2009-09-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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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드시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의 공급대상을 '혼인기간 5년 이내, 그 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신혼부부용 주택은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면 3순위로 특별공급 대상자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라도 최소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공급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녀는 입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 자격도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순위는 3년 초과~5년 이내이면서 각각 자녀가 있는 경우로 종전과 같지만 자녀 기준없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만 정해져 있던 종전 3순위는 없어진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하면서 국가와 공공기관 등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15%만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종전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 민영 분양주택이나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아파트 중 전용 85㎡ 이하 건설물량의 30%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공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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