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사업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의 직원들에게 일반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사업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10일 시행되며,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주택의 특별공급, 외국어 서비스 제공, 외국방송의 재송신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새만금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의 세부내용과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물사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더불어 개발수요가 발생할 때까지 유보용지를 농업 및 경관보전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임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만금 간척지를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정부 비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