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관리사 퇴직금 관련 첫 재판에 촉각

입력 2009-08-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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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시 2차 소송 준비...대규모 분쟁으로 확대 전망

우체국보험관리사들의 퇴직금 청구 소송 재판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결과에 따라 많게는 수천명이 2차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여 또 한번의 대규모 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체국보험관리사의 퇴직금 청구와 관련한 첫 재판이 오는 9월 11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우체국보험관리사협회는 우체국보험관리사가 민영 보험사 설계사처럼 특수근로자로 분류돼 자영업자에 해당하지만 우체국 특별법 운영지침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지시 등 관리는 받음에 따라 부당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보험관리사협회는 2007년 말부터 일부 보험관리사들이 협회를 결성, 973명의 전·현직보험관리사가 단체로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230~250억원 가량의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2월 200여명이 소송을 취소해 현재는 767명만 남은 상태다.

첫 재판이 이뤄지기 전까지 보험관리사협회와 우정사업본부의 갈등은 계속돼 왔다. 퇴직금 소송을 주도한 보험관리사를 강제 해촉시킨 것은 물론 협회에 가입한 보험관리사에게 탈퇴를 요구하는 등 퇴직금 소송 재판 사이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했던 것.

하지만 이번 재판의 승소여부에 따라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보험관리사 2900여명이 재판 결과에 따라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관리사협회 김 원 기획실장은 "1차 소송에서 승소하면 나머지 2900여명의 보험관리사가 새롭게 소송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2차를 준비하겠다는 보험관리사만 100명을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팀 관계자는 "보험관리사는 종업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강제 해촉과 관련된 소송은 퇴직금 소송과 별개로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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