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문제 잘못 출제

입력 2009-08-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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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문제 오류로 일부 불합격자 추가 합격”

지난해 10월 실시된 제1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 중 1개 문항이 잘못 출제되었다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9일“정답이 없는 문제를 정답이 있는 것으로 잘못 채점하는 바람에 시험에 떨어졌다”며 강모씨 등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생 315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제19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심판청구에서“문제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A형 4번 문제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답으로 간주한 ③번 답항의 내용이 잘못돼 평균 수준의 수험생들이 정답으로 선택하기 곤란한 점이 인정된다”며 “모든 답항에 대해 정답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청구인 313명 중 2차 시험에 불합격한 20여명이 구제됐다.

또 문제가 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A형 4번 문제에 대해 재채점이 이루어진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해 불합격처분이 취소된 청구인 외에도 더 많은 추가합격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종래에는 잘못 출제된 문제가 있을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재채점을 실시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응시자도 추가합격 조치해 왔기 때문이다.

한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 2차 시험이 같은 날 시행되고, 전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되며 2008년 실시된 제19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는 약 8만 9000여명이 응시해 1만 5920명이 최종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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