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공사 품질관리 대폭 강화

입력 2009-08-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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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 마련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가 300억원ㆍ2만㎡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지상 21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과 자격기준은 물론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기준도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이 현행 '500억원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연면적 2만㎡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21층 이상인 건축물 공사'로 확대했다.

또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도 공공공사는 발주청, 민간공사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과 자격기준도 강화된다. 공사 규모에 따라 1~2명만 배치하던 품질관리자를 2~3인으로 늘리고, 관리자 확대로 인한 시공사의 추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품질관리비에 품질관리자의 직접인건비를 반영토록 했다.

레미콘 등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기준도 부실레미콘의 공사현장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레미콘 공장에 대한 점검을 사전통보에서 불시점검으로 전환하고, 현재 10% 이하인 혼화재 사용을 선진국 수준인 30~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비표준화된 건설자재중 사용량이 많은 14개 품목에 대한 시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산 불량 건설자재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자재에 대한 평가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된 대책을 통해 국내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주요국책사업은 물론 민간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지속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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