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진흥원, 주민번호 클린센터 가동

입력 2009-08-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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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번호 클린센터는 명의도용,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 탈퇴, 인터넷에 노출된 주민번호 삭제 등의 요청을 사이트측에서 거부할 경우에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용절차는 '주민번호 클린센터 이용 안내문' 중 ▲내 주민번호 이용 내역 확인 방법 ▲회원탈퇴 요령 등을 참고해 회원 탈퇴 및 삭제를 신청하면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터넷 사이트 탈퇴 방법을 가입 시보다 쉽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원 탈퇴 요청을 거부하거나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30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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