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직거래 1천㎾ 발전소로 확대

입력 2009-08-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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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200㎾ 이하 소형발전소에 한해 허용되던 신재생에너지 전력직거래가 1000㎾ 중규모 발전소까지 확대 적용된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전력직거래 허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규모를 확대하고 기존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추가 건립하는 경우 허가를 면제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200㎾ 이하 발전설비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에 한해 허용되던 직거래를 1000㎾ 이하 용량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자가 발전설비를 이용한 전력설비의 경우 연간 총 생산의 50%로 거래 규모를 한정했다.

또 기존 발전소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3000㎾ 범위 내에서는 허가를 면제하던 규정을 바꿔,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허가를 면제했다.

특별한 규정이 없던 태양광·연료전지 교체공사의 경우 신고 대상으로 명시해 공사계획 신고시 필수적인 설비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고, 풍력발전소는 기초공사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했다.

구역전기사업자가 열수요가 거의 없는 하절기(4~9월)에 구역내 전기공급만을 위해 LNG발전기를 가동하지 않도록, 전력시장에서 부족한 전기를 구매해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소형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던 전력 직거래를 중규모에까지 적용, 중소규모 발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적용 용량 확대는 소형 발전소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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