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번째는 ‘신규 소각장 설치’ 관련 갈등이다. 서울시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마포구에 지으려던 신규 소각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마포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두 번째는 ‘기존 소각장 사용 기한 연장’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이다. 기존 마포 소각장의 사용 기한은 ‘사용 개시 후 20년’이었는데, 서울시는 이를 ‘시설 폐쇄 시’까지로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서울시는 소각장 운영 권한이 시에 있어 이 결정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마포구는 소각장의 위치가 구에 소재한 만큼 일차적인 행정권한이 구에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두 가지 갈등이 교묘하게 하나로 엮이며 어느 하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소각장 사용 기한 연장’ 관련 갈등은 아직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지 않은 만큼 협의의 여지가 있음에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양측의 완강한 태도가 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마포구가 두 가지 문제를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두고 ‘항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협의 자체가 어렵다”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반대로 신규 소각장 설치 1심 패소, 마포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시설 사용 기한 연장 등 서울시의 행정 방식도 마포구에는 ‘일방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힘겨루기’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 마포구 모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갈등 외에도 협의 가능한 영역이 남아있으므로 양측 모두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소각장은 서울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시설이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소각장이 더는 정치적 소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마포구 모두 공적 조정의 테이블로 복귀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