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동산개발 재추진 기대감 '솔솔'

입력 2009-08-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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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법 '부동산개발 허용' 개정 추진…정부 "사업목적 범위내 제한"

정부의 반대로 좌절됐던 한국전력공사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 내부에서는 안정적 수익 확보와 부동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지식경제부와 한전에 따르면 지난 4일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한나라당, 친박연대, 선진당 등 여야 의원 37명과 함께 한전의 부동산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법 개정안은 한전의 사업목적에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한 줄 추가하는 것이지만 한전으로는 엄청난 의미를 담은 내용이다.

한전은 우리나라 유수의 '금싸라기 땅'인 서울 삼성동 본사를 비롯해 장부가액으로만 3조4000억언에 이르는 토지를 보유한 '땅 부자' 공기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전 내부에서는 이번 개정안 제출로 부동산 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한전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관련한 영업 또는 연구개발 등 전력관련 사업과 정부 위탁사업만을 할 수 있고, 전력공급외의 부가적인 수익사업은 금지돼 있다.

그동안 한전은 정부 통제하에 있는 전기요금으로는 연료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수익을 내기 힘들다고 보고 부동산 개발 허용을 주장해왔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 의원 등은 "한전의 주수입원이 되는 전기요금이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 원가 대비 85% 수준에 머물고 있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제한 뒤 "재정구조의 개선을 위해 변전소 철거 부지 등 유휴 재산 등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발의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가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한전은 노른자 위 중의 노른자위라는 서울 삼성동 본사 터 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측은 의원입법이 추진됨에 따라 별도의 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견만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허용되는 사업범위를 본래 사업목적인 전기사업 유관분야로 규정, 대규모 상업성 부동산 개발을 막고 변전소의 지하화 등에 따른 지상 부지개발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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