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8-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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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테이크시스템즈가 '신규시설투자철회' 및 '단기차입금 증가결정'을 지연공시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0점을 7일 부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