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케이는 6일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안재성 전 대표이사 외 2명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지난달 27일 안 전 대표의 개인도장을 찍은 부동산분양(가)계약서로 회사 사옥에 40억원의 가압류처분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로엔케이는 6일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안재성 전 대표이사 외 2명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지난달 27일 안 전 대표의 개인도장을 찍은 부동산분양(가)계약서로 회사 사옥에 40억원의 가압류처분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