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사이버 인프라' 기반이 마련 된다.
6일 국토해양부는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법률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은 지난 달 28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7일 공포될 예정이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지체에서 구축한 국토 사이버 인프라와 국토관련 각종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 국민과 기업이 자유로이 이용해 생활의 편리성 증대와 각종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은 공공에서 구축한 사이버인프라와 공간정보를 활용한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제공된 정보를 가공해 판매하는 경우 이를 특별권리(지적재산권)로서 보호하고 창업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국토부는 이 두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정부에게는 공간정보를 구축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민은 이러한 공간정보를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공간정보의 활용도가 더욱 커지고 관련 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