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주택보증 분양약관 일부 삭제 조치

입력 2009-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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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보증채무방식 자의적 규정 약관 무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주택보증의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약관'중 ‘보증사고 조건조항,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조항, 관할법원 조항'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적한 문제가되는 대한주택보증 약관들은 우선 사고 발생여부를 보증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조항이 있다.

시공자 등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대한주택보증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보증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보증회사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규정도 있다.

보증사고가 발생해 수분양자가 환급이행이나 분양이행 등 보증채무방식을 선택하였음에도 수분양자의사에 반해 대한주택보증에서 자의적으로 보증채무 이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보증에 관한 소송이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의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규정하는 등 관할법원을 자신들에게 편리하게 규정한 약관도 문세시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도와 파산 등으로 시공사 등이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주택보증회사가 수분양자의 청구에 따라 보증회사가 다른 시공자를 선정해 분양을 완료하는 분양이행이나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환급하는 환급이행을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주택보증의 약관은 보증회사가 보증사고 발생여부와 이행방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라 수분양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적용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에 공정위는 주택보증에 대해 시정권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공정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주택공급보증분야에 있어서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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