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병합·수수료미납·주사업변경 시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가능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 밸류업을 위해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투자자 보호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퇴출 절차를 간소화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심사 기간 단축등을 담은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이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우선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기존에 시가총액과 매출액 50억 원이 기준이었지만 2028년까지 시가총액은 500억 원, 매출액은 200억 원으로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코스닥은 현재 시가총액 40억 원, 매출액 30억 원이지만 각각 300억 원과 75억 원으로 높인다.
앞으로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을 받으면 즉시 상장폐지 하기로 했다. 그가 상장폐지 심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감사의견 미달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상장폐지 절차도 효율화한다. 이에 코스피는 개선기간을 2년으로 축소하고, 코스닥은 2심제, 개선기간도 1년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NYSE도 지난해 거래소 퇴출절차를 간소화한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NYSE의 상장폐지 절차는 폐지 최종 결정 전 후속조치를 적용하거나, 주요 상장요건 미달 시 즉시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절차를 개시하고 있었다. 이중 효율성, 투자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즉시 거래정지·상장폐지로 직행하는 조건을 3가지 더 추가했다.
먼저 최소 가격요건 미달 기업이 기존에 주식병합을 진행한 경우 즉시 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가 되도록 했다. 과도한 주식병합으로 상장을 유지하는 기업을 제한해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다.
최소가격요건 미달 기업이 지난 1년 동안 주식병합을 시행하거나, 지난 2년 동안 누적 비율 기준 200주:1 이상의 주식병합을 1회 이상 시행한 기업은 즉시 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또 미납 수수료 대상 기업도 즉시 퇴출당할 수 있다. 거래소의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고 재원확보 측면에서다. 시정계획 제출 기한까지 혹은 해당 계획 이행 여부의 정기적인 검토 시점까지 수수료 전액이 납부되지 않으면 거래소와 기업의 상장계약 위반으로 간주해 거래정지, 상장폐지 절차가 개시된다.
아울러 상장기업이 주 사업 분야를 변경해도 거래소 재량으로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다. 기존 투자자의 의사결정은 상장 시점의 주 사업 분야에 대한 공시를 바탕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 미래의 주 사업 분야 변경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정은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모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퇴출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