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정례 RP 매입 시작…필요시 전액공급방식도 실시

입력 2024-12-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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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한은 임시 금통위 열고 시장 안정화 조치 논의

한국은행이 비정례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 등을 통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4일 임시 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화 조치 일환으로 이날부터 비정례 RP 매입을 시작해 단기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RP매매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필요시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을 실시하고 채권시장과 관련해서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증권 환매를 충분한 규모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은은 “한국은행법 제64조 및 제80조에 의거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통위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외화 RP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고 환율 급변동 시 다양한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원활한 지급결제를 위해 금융기관의 순이체한도 확대 및 담보 설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은은 “우리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과 강건한 대외건전성으로 시장심리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금융·외환시장 상황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추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를 추가한다. 다만 RP매매 대상증권으로 한정한다.

동시에 한은은 신용위험관리를 위해 자기발행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매매 대상증권에서 제외하고 추가 선정된 대상증권의 신용위험이 한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당 조치는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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