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령'…밤새 법령 뒤진 시민들

입력 2024-12-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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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대통령의 간밤 비상계엄 선포에 시민들이 밤잠을 설쳤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시민들은 '비상계엄령', '비상계엄 뜻', '비상계엄 절차', '비상계엄 헌법' 등을 검색하며 현 사태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계엄령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과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 동의를 받고 군대를 동원해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12.3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이다. 내용을 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됐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계엄이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이번 '123 비상계엄령'은 단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이날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친 한동훈) 의원까지 190명이 참석,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며 '비상계엄' 상황은 마무리가 됐다.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4일 오전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밝혔으며, 군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는 윤 대통령의 담화와 함께 해체됐다.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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