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지연 시 분양가 상승 최소화할 것”

입력 2024-10-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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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지연되자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가 치솟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책을 내놨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공지한 본청약 날짜와 실제 본청약 날짜 사이 발생한 분양가 인상분은 LH가 부담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시 분양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8일 LH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본청약이 늦어진 사전청약 단지의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LH 측은 “사전청약 공고 시 안내한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 및 공사비 등 상승 요인은 분양가에 반영하겠다”면서 “다만 지연 기간의 분양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 인상분이 온전히 사전청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분양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청약 단지를 비롯한 LH 공공주택의 분양가는 ‘주택법’ 등에 따라 실제 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분양가 상한금액 이내에서 주변 시세, 분양 가능성, 손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며 “사전청약 단지 또한 부동산이기에 단지별로 입지 및 공급 시점, 사업유형 및 여건 등이 달라 모든 단지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사전청약 분양가 인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사장은 “본청약이 연기된 경우 지연 기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달 10일 국정감사에서는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분양가 상승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최근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 A2·A3는 사전청약 당시 공고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에 분양가가 산정됐다. A2 블록의 전용면적 84㎡ 확정 분양가는 최고 5억8411만 원으로 사전청약(2021년 7월) 당시 추정 분양가(4억9387만 원)보다 9024만 원(18%) 상승했다. 이에 사전청약 당첨자 562가구 가운데 41.8%인 235가구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A3 블록의 확정 최고 분양가는 전용 55㎡ 기준 4억101만 원으로 2021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3억3980만 원)보다 6000만 원(18%)가량 올랐다. 이 단지 역시 사전청약에 당첨된 236명 중 46%인 106명이 본청약에 나서지 않았다.

LH는 “인천계양 A2·A3의 경우 사전청약에서 당초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다른 단지에 비해 길어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사전청약부터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18.8%) 등 상승요인 내에서 평균 분양가가 산정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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