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Mixed 유산스 신용장 제도'시행

입력 2009-07-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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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Shipper’s 유산스 신용장과 Banker’s 유산스 신용장의 결제 방법을 혼합한 'Mixed 유산스 신용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Mixed 유산스 신용장 제도'는 수출상이 일정 기간 동안 신용을 공여하는 Shipper’s 유산스 결제방식과,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Banker’s 유산스 결제방식이 결합된 신용장 제도다.

즉, 수입상이 수출상과 결제방식 협의시 기존에는 두 가지 방식중 한 가지로 결정해야 했으나,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수출상의 신용공여기간이 짧을 경우에도 Banker’s 유산스 방식을 결합하여 결제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Banker’s 유산스 방식으로 수입을 하는 업체로서 총 유산스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해외 수출상이 신용을 공여하는 형태의 거래 고객이나, Shipper’s 유산스 방식으로 수입을 하고 있으나 동 Shipper’s 유산스 기간보다 신용공여기간이 좀더 필요한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Banker’s 유산스 거래가 많은 국내 업체가 수출상과의 협의를 통해 Mixed 유산스 거래를 이용함으로써 수입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 앞으로도 고객들의 Needs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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