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 등 4사 통신선 담합 66억 과징금

입력 2009-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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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17차례 입찰담합 예정가 99.3% 낙찰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피뢰침겸용 통신선(OPGW)’구매 입찰에서 7년간 17차례 담합을 통해 예정가의 평균 99.3%란 고가로 낙찰받아 온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사업자와 과징금은 가온전선 17억원, 대한전선 18억원, 삼성전자 17억원, LS 14억원이다.

다만 이번 공정위의 담합사실 적발이 일부 해당업체의 자진신고를 통해 밝혀낸 것이라는 점에서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과징금액수는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OPGW란 피뢰침 기능을 수행하는 가공지선 안에 통신 기능을 수행하는 광섬유를 내장시킨 케이블로서 송전철탑의 최상부에 설치된다.

이들 4개사는 한전이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OPGW 물량에 대해서 대한전선 26.67%, LS 26.67%, 삼성전자 26.67%, 가온전선 20.0%의 비율로 공급하기로 1999년 3월 합의했다.

4개사는 한전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한 17회의 입찰에서 매번 수주예정자를 선정해 놓고, 수주예정자가 투찰가격을 정하면 다른 사업자들은 수주예정자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수주예정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당해 입찰에서 실제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4개사는 수주예정자 선정방식으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실시된 10회의 입찰에서는 공급 물량 미달 한 업체를 몰아주는‘밸런스 방식’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된 7회의 입찰에서는‘순번제 방식’을 통해 담합했다.

가격 경쟁을 통해 저가 낙찰이 주목적인 경쟁입찰임에도 이들 4개사는 17회의 입찰담합을 통해 예정가격 대비 평균 99.3%라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

현재 우리나라 OPGW의 시장규모는 최근 신설 보다는 교체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감소추세로 2004년 기준으로 연간 약 100억원 정도다. 이번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10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OPGW의 수요자인 한전은 일년에 두세 차례씩 입찰을 실시해 OPGW를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과 최무진 과장은 "국가기간 산업인 전선산업 부문에서의 담합을 처음으로 적발해 시정조치한 사례"라며 "각종 전선 공급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선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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