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 보호 위해 계약 조건 변경
CJ GLS가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 물류업체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10일 CJ GLS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로 하역부문 파트너사 38개사와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담보조건을 변경ㆍ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력회사가 경영난 등으로 인해 부도가 나더라도 해당 업체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계약내용은 협력사가 부도나는 경우 직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 보호해 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재계약 과정에서 담보조건의 변경을 통해 직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됐으며,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협력사와의 상생 효과를 거둘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CJ GLS 관계자는 "이번 담보 조건 변경은 기존 이행보증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협력사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유지하고, 유망중소물류업체 발굴과 지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CJ GLS는 올해 초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협력회사와의 계약절차 변경을 검토했으며, 하역부문의 협력사와 담보조건 변경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거친 후에 이번 재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