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투자자, 환차익 세금 600억 돌려 받는다

입력 2009-07-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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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에도 불구하고 환차익에 따른 세금을 내왔던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이르면 연말부터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해외펀드의 주가가 하락했을 때에 현재처럼 환차익 과세 기준을 주식 '취득일'로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과세 계산 기준을 '환매일 주가'로 변경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부는 2007년 6월 1일부터 해외펀드의 투자이익 가운데 주식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지만, 환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간 금융기관들은 해외펀드의 과세대상 환차손익을 일률적으로 ‘취득시 주가×환율변동분’으로 계산했다. 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환차익이 과대계상돼 소득세가 과다하게 징수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정부는 그간 잘못 거둔 소득세가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금융회사 및 관할 세무서를 통해 돌려주기로 했다.

재정부 측은 6개월 내에 환급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환급에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새로이 환차손익과 세금을 계산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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