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사업 2026년까지 연장… “용적률 혜택 부여”

입력 2024-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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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연장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연장을 기존 2024년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전국 총 53곳 8만8000가구 후보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 1월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4건이 지난달 2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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