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수 수당 해마다 급증...환수절차 및 기준 강화
최근 보험사의 모집수당 선지급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미환수 수당에 대한 환수절차와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회사의 과당경쟁 및 대형 보험대리점의 성장 등으로 선지급 규모가 2007년도 28.3%에서 2008년도 상반기 35.2%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고액의 수당을 선지급 받은 후 잠적하는 보험설계사들이 늘어나면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되고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발생되는 등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보험사의 미환수 수당은 2006년 말 54억원에 불과했으나 2007년 말 194억원으로 세 배 이상 늘었으며, 2008년도 상반기에만 366억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모집수당의 미환수가 많아질 경우 보험사측면서는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된다"며 "우수 모집조직 과당 유치경쟁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동으로 보험회사의 조직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소비자 측면에서도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을 빈번하게 이직하는 철새모집인 등으로 인해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보험계약이 증가할 수 있고, 미환수 수당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모집수당 선지급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및 검사를 실시해 과도한 수당 선지급에 따른 부작용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수당 지급방식은 존중하되, 과도한 수당 선지급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시장질서를 문란시키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에게 선지급한 수당에 대한 충분한 환수수단을 확보토록 의무화하여 미환수 수당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회사로 하여금 '모집수당 선지급 관리기준'을 마련해 내규에 반영하게 하고, 감사 또는 준법감시 부서가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보험설계사 등의 위촉계약서에 수당지급 및 환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