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 피해 사전 차단한다"…'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입력 2024-08-23 11:01수정 2024-08-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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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영업점 방문해 신청가능
인터넷전문은행은 9월 중 시행
비대면ㆍ대리인 신청도 허용예정
수신거래에서도 차단 서비스 논의

(자료제공=금융위원회)

#A 씨는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에 적힌 인터넷주소(URL)를 눌렀다가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됐고, 개인신용정보를 탈취당했다. 범죄 조직은 탈취한 A 씨의 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거쳐 ○○은행 등 3곳에서 대출, 예금 해지로 약 1억 원을 탈취했다. 나흘 후에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오늘(23일)부터 시행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이 같은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를 열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 보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서비스에는 은행ㆍ금융투자ㆍ보험ㆍ여신전문ㆍ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과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한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금융사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가입 후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서비스는 이날부터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시행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사의 금융ㆍ운용리스 분야는 추가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달 중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사는 이용자에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해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충정로 NH농협은행 본점에 방문해 창구 직원으로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해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관계기관 및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향후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게끔 해당 서비스를 확대하고,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 거래에서도 본인 모르게 계좌가 개설되는 피해를 방지하는 서비스 도입을 고려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아닌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청년에서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회복이 어려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에 우리 금융권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합심하여 대응해야 한다"며 "고객과의 접점인 영업 현장에서 고객 안내와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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