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사칭 사기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입력 2024-08-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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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1일 영업종료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은 '휴면 가상자산을 영업종료로 소각할 예정이니 가까운 시일 내 출금해야 한다'는 대량문자를 불특정 다수에 발송했다.

불법업자들은 이런 문자에 현혹된 피해자를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해 거액의 가상자산 현금화를 미끼로 수수료·세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사기 피해자 A 씨는 지난달 말 모 가상자산거래소의 휴면계정에 예치된 가상자산을 소각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A 씨는 해당 자산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한 적 없으나 거액의 가상자산이 예치됐다는 안내에 현혹돼 문자 링크를 통해 단체 채팅방에 입장했다.

이후 A 씨는 가상자산거래소 직원으로 사칭한 B 씨로부터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 주소를 전달받아 이더리움이 다수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더리움 출금을 위해 자금반환수수료 0.4%에 해당하는 64만 원과 더불어 세금, 인증비용 및 계좌발급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7200만 원을 냈다.

입금 요구가 지속되자 A 씨는 자금 부족으로 이를 거절했고, 이후 해당 채팅방에서 강제퇴장을 당했다. B씨는 이후 연락을 끊었다.

금감원은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스팸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하지 말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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