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전자통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6일 거래정지

입력 2009-07-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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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일 청호전자통신이 소송 및 이에 대한 판결 결정 사실확인 후 공시 불이행함에 따라 벌점 14점을 부과하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호전자통신은 오는 6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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