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강남대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
집중투표제, 노조이권 부작용 우려돼
지나친 규제로 경제선순환 막지 않길
최근 기업 및 정부기관 경영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에 관한 연구 및 실행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영학 부문에서는 ESG에 특화된 전문 연구단체까지 생겨날 정도이다.
ESG 경영은 주로 사회주의 성향의 학자들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었는데 전통적인 기업경영 목표인 ‘주주(shareholder) 가치 극대화’에서 탈피하여 ‘이해관계자(stakeholder) 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가치로 볼 수 있다. 이때 이해관계자란 주주뿐 아니라 종업원, 고객, 납품업자, 정부 및 시민사회단체 등 기업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집단을 의미한다.
즉, 기업경영 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주는 ESG 부문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같은 ESG 중시 개념이 특정 부문에서는 허구적 전제에 근거하고 있어 기업경영의 비효율성이라는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우선 환경(E) 부문은 당초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 등의 방출규제라는 선한 목적에서 출발했으나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탄소의 과다배출을 억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 이후 대기권의 평균온도는 급격히 상승 중에 있는 것은 맞다. 일부 환경론자들은 이 결과가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급증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후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바다의 수표면 온도의 상승과 성층권 구름 포집이 증가한 것에 근거하며 이는 태양의 흑점을 둘러싼 온도변화 및 특정지역의 화산 활동 분출에 의한 결과임을 입증하였다.
또한 계절적 탄소배출량의 변화는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 근거한다. 이산화탄소는 온실효과를 생성할 만큼 방어막 효과를 내지 못한다. 이에 반해 공기중 수분은 구름으로 밀집될 경우 강력한 온도배출 차단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 2022년 1월 뉴질랜드 근해 통가 화산의 폭발은 성층권까지 수분을 강력 분출시켰고 그 결과 구름 생성이 많아져 지구온도가 급상승한 전례도 있다. 해수면 온도 상승은 엘니뇨 현상과 태양광 변화에 기인하고 화석연료에 의한 탄소배출의 효과는 있다 해도 미미하다.
결론적으로 2000년대 지구온난화 현상은 탄소배출의 영향이 아니라 태양과 구름의 영향인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환경영향 요인을 허구적으로 도식화한 탄소배출 규제는 잘못된 것이다.
둘째, 사회책임(S) 부문도 위의 환경을 필두로 종업원, 소비자 및 납품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가치 추구를 넘어선 사회책임의 가치까지 고려하여 기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자는 선의의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LGBTQ(여성 동성연애자·lesbian, 남성 동성연애자·gay, 양성연애자·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 성 정체성 모호자·queer)까지도 포함한 성 평등(gender equality)이 강제되어 기업경영상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의 노동자에 치우친 규제로 인해 기업경영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일부 특정 정파에 치우친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은 선한 목적의 사회책임 감시자로서의 역할보다는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고소, 고발 등을 남발함으로써 지대추구자(rent seeker)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심지어는 사회책임금융(SRB)이나 사회책임투자(SRI) 부문에서도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엇갈려 실제로 높은 평가가 책정된 기업들의 경영성과가 매우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흔하게 관측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ESG 중 가장 논란의 핵심에 있는 지배구조(G) 부문이다. 지배주주에 의한 소액주주 권익 침해 및 기업재산 빼돌리기(tunneling)는 범죄적 행동이 맞다. 이를 제어하기 위한 집중투표제(복수의 이사선임 투표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선호하는 1인의 이사에게 복수의 투표권을 집중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또는 기관투자가에게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stewardship) 등이 제시된다.
그러나 집중투표제는 엄연히 1주 1투표권의 원칙에 위배된다. 집중투표제가 남용될 경우 특정 소수 주주들 또는 노동조합 등에 의한 기업의 이권 획득이 가능해지는 부작용이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신의성실 원칙(fiduciary duty)과 유사한 조항으로서 주가대폭락을 경험한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대두되었다. 그러나 최근 1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재판결과에서 국민연금에 의한 삼성물산-제일모직 간의 합병결정 과정상에서의 소액주주 권리침해라는 주장도 사실 무근으로 결론이 났다. 이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 또는 지배주주의 정당한 의사결정권을 해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또한 반대로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개입이 소위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입김대로만 진행될 경우 전체주의적 통제하에 지배주주의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하게 되는 연금사회주의라는 해악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듯 당초 선량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던 ESG 경영은 자칫하면 허구나 오해, 편견 등에 의해 본래 의도와는 달리 기업경영상 비효율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과도한 ESG 규제로 인해 주주가치 극대화 과정인 생산, 소비 및 고용확대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virtuous cycle) 과정 실현이 방해되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