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채권 추심 시 소재파악ㆍ재산조사 최소화해야"

입력 2024-08-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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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보호법 내부기준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당국, 법 규정 5개 업무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
10월 17일까지 금융회사별 자체 내부기준 마련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체 등은 추심업무를 할 때 채무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소재파악과 재산조사 등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15일 금융당국은 전 금융업권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상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과도한 추심 제한 등을 담은 법으로, 올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은 채권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높이면서도 채무조정 등을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 금융사의 5가지 주요 업무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감독당국은 금융업계와 소통을 거쳐 개인채무자보호법상 내부기준 모범사례 표준안을 마련했다. 개별 금융사가 처한 상황에 맞는 내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채권양도 관련 내부기준은 금융사가 개인금융채권의 관행적 매각을 지양하고 채무자 보호를 고려할 수 있게 양도업무 수행 시 따라야 할 기본 절차와 기준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채권양도와 추심위탁, 채무조정 등 여타 채권 처리방식 간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도록 하고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양수인에 대한 평가 사항, 채권양도 계약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금융사가 채권을 양도할 때 이를 받는 이에게 채권의 세부내용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 연체일자 등의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공하도록 하고, 양도 과정에서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계약서와 채권 원인서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등 지켜야 할 사항도 포함했다.

채권추심 내부기준은 채권금융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금융사가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며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미루는 추심유예제 등 추심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파악, 재산조사, 채무변제 촉구 등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도록 했다. 광고 및 홍보물에는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신용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에는 금융사가 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의성실 원칙을 규정하고, 담당 부서의 업무를 정했다. 또한,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을 위한 채권추심회사 선정 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계약체결 사항 등을 담았다.

채무조정 내부기준은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한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조정안, 채무조정 결과통지문, 채무조정서 등에 대해 표준양식을 별지로 제공한다. 이용자 보호 기준에는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일정 자격을 갖춘 보호 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절차를 담았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내부기준 모범사례는 금융회사별 내부기준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중앙회와 협회가 각 업권 특성을 고려해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수정, 보완 및 배포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참고해 관련 법 시행일인 10월 17일 전에 내부기준 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 시행 전 금융회사별 내부 기준 마련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며 "금융권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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