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ㆍ제휴카드 할인 적용해 휴대폰 개통하는 사기 주의

입력 2024-08-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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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올 상반기 통신분쟁조정위 사건 분석 결과 발표
스미싱 피해 전년比 750% 폭증…청첩장에 악성 URL 심어
비대면 알바 계약서 개인정보 도용돼 무단 개통 사건도 발생
휴대폰 판매점이 고객정보 이용해 서비스 회선 추가 개통하기도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중 단말기 가격을 거짓으로 알려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사건 분석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단말기 값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 유도'가 1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이 91건, '스미싱 피해' 34건, '인터넷 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 26건, '유선 서비스 부당 계약' 50건이 접수됐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1% 증가했다. 특히 스미싱 피해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750% 폭증했다. 명의도용 사건과 유선 서비스 부당 계약도 각각 68.5%, 56.3% 늘었다.

통신분쟁이 빈발하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업점에서 선택 약정 할인·제휴 카드 할인 등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 혜택을 기깃값에 적용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경우였다. △고가요금제 이용 △단말기 대금 일시납부 △일정 기간 후 기기변경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깃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기깃값이 과다 청구되는 일도 있었다.

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 대출 상담 등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도용돼 통신서비스가 무단으로 개통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정보를 이용해 서비스 회선을 임의로 추가 개통해 이용자가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된 사건도 발생했다.

가족․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해 △휴대전화 수리·파손보험 가입 △청첩장·부고장 확인 △건강검진통지서․진단서 확인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문자를 보내고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 접속 및 악성 앱(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결제 피해 사례도 다수 있었다.

방통위는 이같은 휴대전화 판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에는 통신사 공식계약서(가입신청서) 이용 △공식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값 정보(출고가․할부기간․ 할부원금 등) 확인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해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알렸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영업점에서의 허위 과장 광고, 사기판매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통신사는 영업점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용자 대상으로 피해방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영업점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때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 본사에서 이용자에게 선 보상하는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해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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