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BTS 슈가, 사고현장 CCTV 공개…킥보드 아닌 스쿠터 포착

입력 2024-08-0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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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뉴스룸'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것에 사과한 가운데, 당시 CCTV가 공기되며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7일 JTBC ‘뉴스룸’은 지난 6일 오후 11시경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접이식 전동 스쿠터를 타고 서울 용산구 일대를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앞서 슈가는 7일 사과문을 통해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쳐 인지 못 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 역시 “슈가는 6일(전날) 밤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라며 “슈가의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 숙였다.

하지만 경찰이 공개한 CCTV에서 슈가가 이용한 기종은 서서 타는 킥보드가 아닌 앉아서 운전하는 스쿠터의 형태인 것이 포착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경찰은 “슈가가 탄 것은 안장이 있는 모델”이라며 “전동 스쿠터라는 설명이 더 적절하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해당 CCTV 영상과 경찰의 의견이 나오면서 책임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 모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다. 다만 음주운전 적발시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 취소, 정지와 범칙금 등 행정처분만 받지만 전동 스쿠터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슈가는 전날 밤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를 목격한 인근 경찰은 넘어진 슈가를 돕기 위해 다가갔다가 술 냄새를 맡고 근처 지구대로 인계했다.

이에 대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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